김해에서 고기를 먹기 위해 공기총으로 유기견을 쏜 50대가 붙잡혔다.
김해서부경찰서는 불법으로 개조한 공기총을 유기견에게 발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총포화약법·동물보호법 위반)로 A(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 25분께 김해시 진영읍의 한 아파트 옆 도로에서 불법 개조한 5.5mm 공기총으로 유기견에게 실탄 1발을 발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총을 쏜 뒤 차를 타고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시민의 신고로 1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가오는 계 모임에 친구들과 개고기를 먹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박기원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박기원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