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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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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으로 도내 일자리 1000개 창출 기대

오는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
산업시설 냉·난방설비 점검·관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배치 의무화

  • 기사입력 : 2018-04-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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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설비법이 제정되면서 도내에서 1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관련 업계가 기대하고 있다.

    기계설비법은 최근 안전이나 에너지 효율과 직결되는 건축물을 비롯한 각종 산업시설의 냉·난방설비, 환기설비, 위생설비 등에 대한 주기적 성능 점검과 유지관리를 의무화한 것으로, 지난 17일자로 제정·공포됐다. 시행일자는 2년이 경과한 2020년 4월 18일부터다.

    해당 법은 국가 차원에서 기계설비발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기술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이 법안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도내에서도 1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기계설비건설업계 관계자는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내구 연한에 관한 법적 기준이 없어 설비시설 노후화로 성능이 크게 떨어져도 점검이나 교체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로 인해 각종 하자가 발생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에어컨 실외기 화재 사고는 82% 증가하고 있으며, 주방 공기질 개선시스템 부재로 여성 폐암이 증가했다. 충북 제천화재는 주차장 기계설비 관리 부실이 원인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기계설비건설협회 울산경남도회 김봉규 사무처장은 “기계설비법이 제정되면서 기계설비 분야의 체계적인 국가지원 기반이 구축됐다”며 “앞으로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 확보를 위한 주기적인 점검이나 교체에 따른 기술인력 양성 준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기계설비와 관련한 업체 수는 500여개이며, 종사자 수는 1만5000여명이다. 김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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