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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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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과 성관계 여교사 항소심서도 징역형 유지

법원 “피해자 평생 남을 아픔 고려”

  • 기사입력 : 2018-04-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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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이 초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도내 모 초등학교 여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손지호)는 18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 A(33)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신상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피해자 부모 측에서도 선처한 점 등을 고려했지만, 피해자가 평생 가지고 가야 할 아픔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양형을 1심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여름 자신이 근무하던 도내 모 초등학교의 6학년 남학생과 교실과 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로 구속기소됐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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