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경찰이 한 달간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 사범을 집중 단속해 알선자와 성매수남 등 15명을 검거했다./출처= 픽사베이/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11일~2월 9일 스마트폰 채팅앱 성매매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8건을 적발해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1명을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검거된 이 중에는 지적장애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여중생과 성매매를 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 2월 8일께 20대 지적장애 여성에게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A(26)씨가 붙잡혀 구속됐고 같은 날 채팅앱을 통해 10대 가출 여중생과 성매매를 한 회사원 B(26)씨가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집중 단속기간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채팅앱에 성매매 관련글을 올리면 이용을 차단시키는 등 사전 예방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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