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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런 헌법 개정은 아니다”- 윤봉현(전 마산시의회 의장)

  • 기사입력 : 2018-02-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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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쒀서 개 준다는 말이 있다. 우리가 살면서 종종 듣기도 하기도 했던 말이다. 최근의 정부 발 헌법 개정 시안의 설왕설래를 보면서 이 말이 문득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필자는 지방의회 의원을 하면서 또 대학에서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많은 특강과 여러 세미나 등을 통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을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헌법 개정 시에는 제117조와 제118조의 두 조문을 좀 더 명확화 해서 정권의 입맛에 따라 지방자치가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하여 대의민주주의제가 정착될 수 있게 해야 하며 헌법 제117조 1항의 조문 중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에서 ‘법령’을 ‘법률’로 바꿈으로써 법률에 의하지 않고 정권에 따라 각종 시행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마음대로 조정하게 할 수는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의 측면에서 언뜻 보기에는 완전한 지방자치제를 위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런 헌법의 개정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그렇게 크지도 않은 이 나라가 전라공화국 경상공화국 충청공화국 등으로 갈기갈기 찢어져서 하나의 대한민국이 사라지는 결과를 만들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한다.

    중앙정부의 역할 중에서 지금껏 중앙집중제의 폐해로 지적되어온 것에 대하여는 법률의 개정으로 그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중앙 행정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시정해야지 중앙정부가 잘못해 왔으니 지덜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격상시켜 정부에 걸 맞는 권한을 주어서 중앙정부와 대립하게 하는 것이 분권은 아니다.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의 이양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률의 범위 안에서이지 그 권한과 역할을 헌법에 명시하여 법률을 뛰어넘는다면 단일 국가로 존재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무소불위의 대통령제와 책임지지 않는 국회의 과도한 의회권력이다. 때문에 헌법 개정은 이 두 권력체제를 어떻게 분산 견제하며, 국민이 중심이 되는, 국민의 기본권이 정권과 권력기관의 입맛에 따라 위축되지 않는,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약자들은 국가가 보호하는, 그래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임을 모두가 느끼게 하는 개정이어야 한다.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가장 주요한 권력 집중 문제는 도외시 한 이런 식의 개헌은 더더욱 아니며 개악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불필요한 국민들 간의 갈등과 편 가르기 우려로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수많은 국민과 자유우방국들의 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체성이 오해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은 결코 삽입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껏 9차례의 헌법 개정이 있었지만 모두가 다 정치적 이해관계의 산물이었다. 반드시 이번만은 국민적 합의하에 국민의 헌법으로 태어나야 한다.

    윤봉현 (전 마산시의회 의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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