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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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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부터 ‘신DTI’ 시행, 다주택자 대출한도 줄어든다

금융위원회, 시행세칙 개정 완료

  • 기사입력 : 2018-01-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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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돼 다주택자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차 금융위원회를 열고 신(新)DTI 시행과 관련한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

    현행 DTI에선 부채를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봤지만, 앞으로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을 부채에 추가해 기존과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부채로 본다.

    신DTI가 적용되면 다주택자는 사실상 돈줄이 묶일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받으면 DTI가 평균 30%가 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보유자가 추가대출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또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은 만기도 15년까지만 적용된다.

    신DTI는 31일부터 새로 대출받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TI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소득 기준도 지금은 소득산정 시 최근 1년 기록을 봤지만, 앞으로는 최근 2년간 소득기록을 확인하고 10년 이상 장기대출은 주기적으로 소득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대신 장래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소득산정 시 최대 10%까지 증액해 주기로 했다.

    올 하반기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도 도입된다.

    DSR은 대출받으려는 사람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돈을 빌린 사람의 연간 전체 금융부채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연봉이 1억원인 사람이 1년 동안 갚아야 할 빚의 원금과 이자가 8000만원이면 DSR은 80%가 된다. 다만 이를 계산할 때 전세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반영되며,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은 만기가 1년이지만 통상 연장하는 것을 고려해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해 계산된다. 김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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