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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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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재난취약시설 ‘과태료 폭탄’ 맞나

행안부 ‘의무보험 가입률’ 집계
도내 1만6238곳 중 62%만 가입
과태료 부과유예 연말까지 끝나

  • 기사입력 : 2017-12-1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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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단 지진 등으로 대형 재난사고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재난취약시설 3곳 중 1곳은 의무화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 시한이 보름여 앞으로 닥치면서 ‘과태료 폭탄’ 사태까지 우려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숙박업소나 주유소, 지하상가 등 재난취약시설에서 화재나 폭발, 붕괴 등 재난 발생 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지난 1월 8일부터 시행 중이다. 신규 업소는 인·허가부터 30일 이내, 기존업소는 지난 7월 7일까지가 가입 시한이지만 자발적 보험 가입 유도를 위해 연말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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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DB/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도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대상시설은 지난달 21일 기준 1만6238개소로, 이 중 1만179개소(62.6%)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17개 시도 평균 가입률은 66%로 전국 평균보다 낮다. 경북이 56.5%로 가장 저조했으며, 광주 60.4%, 제주 62.1%에 이어 경남이 네 번째로 가입률이 낮았다. 이들 보험 미가입 시설은 과태료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1일부터 위반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은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19종 시설로 100㎡ 이상 1층 일반·휴게음식점과 15층 이하 아파트, 숙박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유소, 전시시설, 장례식장, 경륜장, 경정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과학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물류창고, 장외매장, 지하상가 등이다. 보험료는 업종이나 영업면적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음식점 100㎡ 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다.

    이 보험은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예고 없이 발생하는 재난사고 시 막대한 배상책임에서 시설운영·관리자나 피해자 모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제3자에 대해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인명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까지 보상하며, 원인불명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이라는 특징도 있다.

    경남도 재난대응과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가입률이 저조해 중앙부처에서도 지침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내 시군별 보험 가입률을 파악한 뒤 가입을 독려하도록 하고, 시설주 등이 가입 의무를 몰라서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적극 알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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