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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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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임금체불 뿌리 뽑는다

‘전자 대금지급시스템’ 확대로
정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
시스템 ‘하도급지킴이’ 등 이용해 임금 직접 지급·1000만원까지 보장

  • 기사입력 : 2017-12-1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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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 확대된다.

    정부는 12일 근로의 가치와 전문성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건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사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공사에서 발주자가 건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게 하고자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전면 확대와 1000만원까지 임금을 보장해주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사가 다단계 도급 과정을 거치면서 근로자에게 가야 할 임금이 깎이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막고, 건설사 부도 등의 상황에서도 임금의 일정액을 보장해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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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건설사가 공사대금 중에서 임금과 하도급대금 등을 임의로 인출하는 것을 막고, 근로자 계좌로 임금을 송금하는 것만 허용하는 식으로 근로자 임금의 전용을 막는다. 현재 가동 중인 시스템은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서울시의 ‘대금e바로’ 등이 있다.

    현재 국토부와 산하기관 공사의 17.6%만이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달부터 국토부 산하 공사에 바로 적용하고 내년에는 5000만원 미만 소액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공공사에 확대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덤프트럭 등 27종의 건설기계 대여업 종사자들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 가입 특례를 허용할 방침이다.

    건설 근로자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공사비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반영요율을 기존 2.5%에서 4.5%로 인상한다.

    설계·엔지니어링 업계의 일자리 개선도 추진된다. 발주사는 턴키나 민자사업 입찰 시 시공사가 설계사에 대가를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건설 근로자의 임금 수준도 높이고 정규직 채용 기회도 얻을 수 있도록 건설기능인등급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보험공단 등으로 분산된 건설 근로자 정보를 공제회로 일원화하고 경력, 자격, 훈련 정도 등을 반영한 직종별 등급 분류체계를 마련한다.

    국토부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국토부 소관 300억원 이상 신규 발주 공사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김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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