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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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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의원이 2억만 도와달라 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공판서
자금공여 혐의 부동산업자 진술
“보좌관 주선…차에서 직접 요청”

  • 기사입력 : 2017-09-2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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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엄 의원이 직접 “2억원만 도와 달라”며 돈을 요구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검찰은 엄 의원을 소환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검토 중이다.(7일 5면)

    22일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엄 의원의 보좌관 유모(55)씨와 부동산개발업자 안모(56)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지난해 총선 때 엄 의원의 선거캠프 총괄본부장으로 일했던 유씨는 두 번에 걸쳐 1억원씩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부동산개발업자 안씨는 해당 선거자금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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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자유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이 창원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경남신문 DB/



    이날 공판에서 안씨는 “2016년 4월 2일 아침 9시 10분에서 30분 사이에 엄 의원의 밀양 선거캠프 주차장에서 검정색 카니발 차량에 타고 있던 엄 의원을 만났다”며 “엄 의원이 ‘선거가 박빙이라 참 어렵다. 2억원만 도와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엄 의원을 만난 경위에 대해서는 “이날 아침 유씨로부터 후보가 급히 찾는다는 전화를 받고 밀양으로 출발했으며, 유씨가 안내하며 차의 문을 열어 줬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또 엄 의원이 안씨와 만난 장소로 지목된 카니발 차량을 이용한 사실을 주요한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유씨는 최초 피의자 신문에서 당시 엄 후보가 그랜저 차량을 타고 다녀 카니발 차량을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차후에 해당 차량을 이용한 사실을 밝혀내자 일부 진술을 번복하고 기억에 혼동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유씨는 엄 의원과의 공모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그런 차(카니발)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엄 의원은 지난 7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타고 다니던 차에는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었는데, 이런 차안에서 범죄행위를 했다니 터무니없으며 설정을 해도 한참 잘못됐다”며 “검찰이 첨단수사 기법을 동원해 블랙박스를 복원하고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엄 의원은 지난 6일 검찰 소환조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안씨와의 만남에 대해 “독대한 적은 기억이 없고, 행사장이나 여러 명이 있는 공간에서 만난 적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에 안씨가 2억원을 공여한 경위에 대한 진술서를 비롯해 이 증언을 뒷받침할 만한 자금 마련 경위 등 관련자들의 통화기록을 제출했다. 검찰은 또 재판부에 “(유씨를 통해 정치자금을 받은 대상은) 엄 의원으로 특정된다. 엄 의원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검토 중으로 빠른 시일 내 소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모관계 등 공소장 변경을 다음 기일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엄 의원은 지난 6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연루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12시간에 걸친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보좌관 유씨가 받은 자금은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훈·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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