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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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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선물거래 범죄, ‘한탕 투자자’도 문제

  • 기사입력 : 2017-09-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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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00억원대 규모의 도박형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마산동부경찰서는 20일 불법 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 투자금 1100억원을 받아 챙긴 운영자 등 2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부터 3년간 불법 사설 선물거래사이트를 만든 뒤 7000여명의 회원을 모집해 금융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한다. 적은 돈으로도 선물거래를 할 수 있는 계좌를 대여해준다는 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아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범죄가 갈수록 지능화하는 것은 물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단계까지 와 있는 느낌이다. 특히 인터넷 주식방송을 이용해 투자자를 끌어 모으는 등 결코 단순범죄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범죄는 갈수록 대담, 교묘해지고 있는데 반해 대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저금리 시대 투자사기와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는 현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정식 인허가가 없음을 알고도 7000여명의 투자자가 몰린 배경에는 현행 투자제도를 노린 점이 깔려 있다. 현행법상 개인투자자가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3000만원의 기본 예탁금을 내야 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도 물론이다. 이 점을 악용해 소액으로 선물거래를 하는 계좌를 대여한다는 인터넷 방송광고 등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사설 사이트를 이용하면 목돈 없이도 손쉽게 선물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며 현혹시킨 것이다.

    사설 선물거래를 비롯한 불법 금융투자로 인한 피해가 날로 급증하는 추세이다. 특별한 노하우나 운용방법으로 투자 수익을 보장한다는 수법이 대부분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고수익 미끼’가 금융범죄의 전형적인 숙주인 것이 재삼 확인됐다. 갈수록 진화하는 금융사기는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금융, 수사당국이 공조체제를 강화해 철저한 단속에 나서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보다 큰 문제는 우리 사회의 한탕주의식 투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밀려드는 사람들도 문제라는 의미다. 개인이 투자에 앞서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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