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6일 (금)
전체메뉴

국회 기재위, 아이코스 등 전자담뱃세 인상안 28일로 처리 미뤄

  • 기사입력 : 2017-08-24 07:00:00
  •   

  • 속보= 양산 필립모리스와 사천 BAT(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코리아에서 생산하는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담뱃세 인상에 관한 세법 개정안 처리가 내주 초로 미뤄졌다.(22일 12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재위는 애초 이날 개정안을 상정·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조경태 위원장이 “여야 의원 간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하다”고 판단, 법안 처리 일정을 연기했다.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전날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갑(20개비)당 126원에서 594원으로 대폭 올리는 내용의 개소세법 개정안을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상권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