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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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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에어컨 펑펑…‘개문냉방’ 여전

김해 시내 한 상가 중 29개 점포 “폭염에 매출 줄어 어쩔 수 없다”
지자체, 마찰 우려 계도만 집중

  • 기사입력 : 2017-07-2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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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처럼 푹푹 찌는 날씨에 출입문이라도 열어놓지 않으면 손님들 다 도망가요.”

    25일 오후 취재진이 찾은 김해 시내의 한 상가는 찜통더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북적였다. 문이 열린 점포 앞을 지날 때마다 실내의 냉기가 흘러나왔다. 손님들은 출입문이 열린 가게로 분주히 발걸음을 옮겼다. 지상 3층인 이 상가에 있는 29개 점포가 냉방을 하면서도 출입문을 열어 놓는 이른바 ‘개문냉방’ 영업을 하고 있었다. 점포 주인들은 폭염에 손님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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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후 김해시내의 한 상가 점포가 ‘개문냉방’ 영업을 하고 있다.



    한 액세서리 점포 주인 이모씨는 “오늘같이 더운 날 손님들은 시원한 점포를 찾기 마련이다”며 “상가 내 다른 점포도 문을 열고 영업하는데 우리만 꼭 닫고 있는다면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점포들이 ‘개문냉방’ 영업을 하는 데는 상가에서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가 주택용 전기보다 저렴한 탓도 있다. 여름철인 6~8월에 한 달간 300kWh의 전기를 사용했을 경우 주택용 전기세는 4만4390원, 일반용은 7만1070원으로 일반용이 다소 높게 부과된다. 반면 1000kWh를 사용한 경우 주택용 26만3670원, 일반용 15만5200원으로 오히려 일반용이 더 낮게 책정된다. 주택용 전기는 누진세가 적용되는 반면, 일반용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상인들과의 마찰을 우려해 ‘개문냉방’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평소에는 계도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가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도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상시로 점검을 나가면 상인들이 ‘여름철 장사도 안 되는데 먹고살지도 못하게 하냐’는 식의 답변이 온다”며 “공고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홍보를 통해 자율적으로 동참하도록 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문냉방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에 그치지만 두 번째부터는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할 경우 문을 닫을 때보다 전력 소비가 최대 3~4배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해 피크시간인 10~12시, 14~17시에는 실내 적정온도 26도를 유지하고, 출입문을 개방한 채 에어컨을 가동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최근 연이은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한 데 따라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개문냉방’ 실태 점검에 나섰다. 경남은 창원광장 인근 상가가 대상이었다.

    글·사진= 박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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