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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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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압수수색한다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오는 11월 체납자 명단 공개키로

  • 기사입력 : 2017-07-2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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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재산을 은닉한 행위가 있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하고,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해외를 자주 나가는 등 재산 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는 출국금지 조치한다.

    경남도는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통해 지방세 포탈이 발견될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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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경남지방경찰청·한국도로공사와 함께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해 4회 이상 전국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리스보증금과 골프회원권을 압류하고 해외송금 금융 거래내역도 조사한다. 오는 11월 15일에는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1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다.

    경남도는 올해 징수목표액을 당초 목표액보다 7% 많은 866억원으로 상향 설정해 하반기 징수활동에 돌입한다.

    도는 광역징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와 시·군 세무공무원 중 체납액 징수기술이 탁월한 21명을 선발해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한다. 9월부터 두 달 동안 도내에 거주하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실거주지 및 생활실태를 밀착 모니터링해 납부를 독려한다.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일제 조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실익 여부를 검토 의뢰해 실익이 있는 경우 공매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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