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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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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지방자치 주체는 지자체”

도의회 “자치입법권 확대·강화를”
정부, 지방분권 실천 의지 각계 반응

  • 기사입력 : 2017-07-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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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가 재정분권과 법률 개정을 포함한 강력한 지방분권 실천의지를 밝힌 데 대해, 전문가들은 방향은 맞지만 자치단체가 자치능력을 키우는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 반응● 최낙범 경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자치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중앙정부와 다른 자치단체와 경쟁할 수 있는 정책기획과 입법능력을 갖춰야 하며 주민은 자치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시장·군수, 지사, 의회 의원,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주권자로서의 소양을 갖춰야 한다”며 “지방분권이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경우 지방분권과 관련해 22일부터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 순회 교육을 진행한다. 12개 시·군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자치교실을 운영하는데 지방자치를 주제로 명사초청 릴레이 강연, 그룹토론, 청소년 자치교실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해 각 계층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는 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한 뒤 농·어촌 중심 지자체에 교부금을 많이 분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재정분권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인구가 적고 경제가 낙후된 농촌지역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 간에 격차가 더 벌어질 우려가 있다”며 “추진과정에서 인구와 경제력에 따른 차등 분권 등 조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반응● 100대 국정과제에는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자치입법·행정·재정·복지권’ 등 4대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감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박동식 경남도의회 의장은 “행정부와 국회가 분립돼 있듯 지방도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분립돼야 한다”며 “지자체가 관할하는 의회 사무처 인사권을 법원행정처나 국회사무처와 같이 지방의회가 독립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바꿈으로써 지자체를 제대로 견제·감시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조우성 도의원은 “법령 범위에서만 조례를 제정하도록 한 통제를 없애 자치입법을 강화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며 “다만 감사원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감사하는 독립기구를 지방의회에 두도록 해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종훈·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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