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창원 마산합포·사진) 국회의원은 일정 요건을 갖춘 도로에 대해 차도와 구별되는 보도(보행도로)를 반드시 설치하는 내용의 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도로 관련법규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노약자 및 장애인 보호구역은 물론, 인구밀도가 높아 보행자 통행이 빈번해 보행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장소라도 차도와 구분되는 보도 설치는 도로관리청의 재량에 따르도록 돼 있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아 왔다.
특히 보도가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차량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김진호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진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