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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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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에 과징금 ‘3조’

불공정거래 혐의 … 역대 최대 규모
구글 “동의 못해 … 법원 제소 검토”

  • 기사입력 : 2017-06-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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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2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구글의 불공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구글이 유럽연합(EU) 반독점 당국으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구글은 즉각적으로 EU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법원에 제소할 뜻을 밝히고 나섰다.

    EU 집행위원회는 27일(현지시간) 미국 IT 거대기업 구글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로 사상 최대 과징금 24억2000만 유로(약 3조원)를 부과했다.

    EU 당국은 2010년부터 7년간 구글이 온라인 검색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자사의 쇼핑, 여행, 지역 검색 같은 서비스에 혜택을 부여한 혐의를 조사한 끝에 이날 이같이 결정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의 행위는 유럽의 경쟁법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구글은 다른 회사들이 (구글 자회사와) 경쟁할 공정한 기회를 주지 않았고, 더 중요한 것은 EU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과 혁신의 혜택을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구글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그런 남용 행위를 90일 안에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이 기간을 넘어서도 같은 상황이 지속하면 모회사 알파벳의 전 세계 하루 매출 5%에 달하는 벌금을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표 직후 구글은 당국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켄트 워커 구글 선임 부사장은 발표문에서 “우리는 오늘 발표된 (EU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결정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며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이 EU의 결정을 적극 반박하고 나선 것은 EU가 이 건 외에 자사의 애드센스광고서비스와 안드로이드 휴대전화 소프트웨어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도 조사하고 있는 것이 배경에 깔렸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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