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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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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될까

문 대통령 ‘채용할당제’검토 지시 후
국회서 관련법안 발의 잇따라
정부도 채용규정 법제화 방안 추진

  • 기사입력 : 2017-06-2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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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강과 진주 혁신도시 /경남신문DB/


    속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30% 이상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를 운영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자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23일 4면)

    특히 정부도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법제화와 함께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그동안 ‘권고’ 수준에 그쳤던 지역인재 채용에 ‘강제력’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지역인재 취업에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27일 현재 국회에 발의된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관련 법안은 총 6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모든 공공기관의 신규직원 30% 이상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지방공기업이 지역인재를 35% 이상 채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을 내놨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도 비슷하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30% 이상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은 지방공기업이 신규 채용인원의 40% 이상 지역인재로 의무채용하는 내용의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의원 시절 의무채용비율을 40% 이상으로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도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높이기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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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규정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역차별’ 논란을 우려해 지역할당제 기준을 정하되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76곳 중 지역인재 비중이 30% 이상인 곳은 16곳(21.1%)에 그쳤다. 상당수는 지역인재 채용률이 10~20%대에 불과하다.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난해 신규 채용자 620명 중 지역인재 채용은 60명으로 9.6%에 그쳤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지난해 정규직 36명 채용 중 지역 채용자는 1명(2.8%)뿐이다. 이어 한국시설안전공단 22명 중 1명(4.5%), 주택관리공단 195명 중 11명(5.6%), 국방기술품질원 23명 중 2명(8.7%) 등으로 저조하다.

    자유한국당 염동렬 국회의원이 올해 초 발표한 ‘2014~2016년 전국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을 보면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한 10개 공공기관은 3년간 2340명을 모집했는데 이 가운데 지역인재는 265명(11.3%)에 불과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장인 이창희 진주시장은 27일 전화통화에서 “지속적으로 35% 이상 의무채용 법제화를 건의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지역인재 채용에 점수배점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이번 의무채용 지시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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