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3일 (금)
전체메뉴

일본, ‘주민 범위’ 넓히는 지자체 확산

거주 않고 통근해도 투표권 부여
조례 제정 … 인구 감소 대책 일환

  • 기사입력 : 2017-06-27 07:00:00
  •   

  • 관할 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통근 또는 통학하는 사람들에게 주민투표권을 주거나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지자체 운영에 참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일본 기초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주민’의 기존 개념을 넓혀 타 지역 거주자라도 생활근거의 일부가 되는 현지에 애착을 갖도록 하고 지역 주민 외에 다른 사람의 목소리도 지자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시가(滋賀) 현 아이쇼초(愛莊町)는 지난 3월 통근자와 통학생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지역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런 움직임은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가가와(香川) 현 미키초(三木町)도 지난 3월 ‘고향주민표’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통근·통학자와 출향자 등이 등록하면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퍼블릭 코멘트’에 참가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주오가쿠인(中央學院)대학 교수인 후쿠시마 히로히코 교수(지방자치)는 “인구 쟁탈전식의 인구 감소 대책으로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