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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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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아인 사기’ 행복팀 간부 32명 무더기 기소

검찰, 범죄단체조직 혐의까지 적용

  • 기사입력 : 2017-06-2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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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사기를 통해 전국 농아인 360여명으로부터 280억원가량을 가로챈 농아인 투자사기단 간부 32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창원지검 형사1부는 농아인 사기단 행복팀 전 총책 A씨와 지역별 대표 등 간부 7명을 추가기소하고, 경찰이 추가 송치한 지역팀장급 간부 25명을 일괄기소해 재판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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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검찰은 지금까지 행복팀 총책이던 B씨에게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이번에 32명을 기소하면서 사기·유사수신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외에 범죄단체조직 혐의까지 모두 적용됐다. 이로써 향후 재판과정에서 행복팀이 유사수신 범죄를 목적으로 한 조직체계를 갖춘 단체로 인정될 경우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절차가 가능해진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행복팀 계좌에 입금된 돈은 280억원가량으로, 피해 농아인들은 투자한 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다. 경찰이 운영한 행복팀 피해접수 창구에는 지금까지 144명이 101억5000만원의 피해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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