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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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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강변여과수 소송’ 승소… 창원시는?

“취수량 부족, 시공업체서 책임을”
1년 반 분쟁 끝에 김해시 이겨
승인 후 제소한 창원시 소송 관심

  • 기사입력 : 2017-06-2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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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김해시가 취수량 부족 문제로 강변여과수 시공업체와 법정다툼을 벌여 승소한 사실이 있어 비슷한 문제로 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창원시와 업체간 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김해시는 준공을 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업체를 압박해 200억원의 예산 낭비를 막은 것으로 밝혀져 창원시의 안일한 대처 방식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21일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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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본포취수장 모습. /경남신문 DB/

    ◆김해시 승소= 창원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2단계사업 취수정 5개 중 3개가 수년째 가동되지 않은 것과 관련, 지난 2015년 김해시가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중 취수량 부족 문제로 시공업체와 법정다툼 끝에 승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21일 김해시 등에 따르면 대안입찰 방식으로 지난 2006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업비 666억원(국비 50% 지원)을 들여 생림면 마사리 딴섬 일원에 강변여과수 집수공 9개와 취수관로 4.2㎞를 매설하는 공사를 했다.

    계획된 취수량은 하루 18만t이었지만 공사 완료 후 실제 취수량이 하루 10만7000t에 불과했고, 시공업체가 집수공 1개를 추가 설치했지만 취수량은 12만7000t밖에 안됐다. 이에 김해시는 준공승인하지 않고 9월 상사중재를 신청했고 1년반가량의 분쟁 끝에 시 승소판정이 내려졌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2015년 2월 판결문을 통해 강변여과수 개발을 설계대로 시공했더라도 시공업체가 취수량 18만t의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했다면 하자 보수 책임이 있으므로 부족 수량을 확보해야 하며 비용도 시공업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결국 공사업체는 200억원을 들여 취수정 2곳을 추가로 시행했으며, 김해시는 계약대로 하루 18만t을 확보했다.

    ◆창원시는 준공승인 뒤 뒤늦게 제소= 반면 창원시는 하자가 발생한 취수정에 대해 준공 승인을 내주고 뒤늦게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시의 경우 지난 2013년 3월 736억원을 투입해 만든 강변여과수 취수공 5개 중 3개가 설계대로 취수량과 수질을 갖추지 못했지만 준공처리가 됐다. 시는 당시 준공승인한 강변여과수 취수공 일부를 취수량 부족 등을 이유로 가동하지 않다가 뒤늦게 2016년 3월 시공업체에 보수를 요청했고, 시공업체가 이를 거부하자 같은해 5월 설계·감리, 시공업체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노창섭 시의원은 “감리업체가 한 준공검사대로 5개 취수정을 모두 가동했을 때 취수총량과 평균수질이 설계기준에 맞아 창원시가 준공 승인을 했다면 이후 계속 5개 취수정을 동시 가동했어야 하고, 5개 취수정이 각각 취수량과 수질 기준에 부합해야 가동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 준공 즉시 업체에 보수 요청을 했어야 한다”고 했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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