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경찰서는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71)씨와 B(63)씨를 붙잡았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자료사진./경남신문 DB/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4시께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주택가 벽면에 설치된 선거 벽보를 자신의 열쇠로 그어 찢어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25일 오전 10시께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성아파트 관리사무실 앞 벽면의 선거 벽보에 볼펜으로 가위표(X) 낙서를 한 혐의다.
김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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