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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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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 품귀 틈타 ‘흙덩어리 모래’ 공급

경남·부산지역 건설현장 유통·판매
25t트럭 460대 분량…일당 5명 입건
불량모래 사용 공사장서 균열 발생

  • 기사입력 : 2017-04-2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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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닷모래 채취 중단으로 모래 공급이 어려워지자 경남·부산지역 건설현장에 불량 모래를 유통·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골재채취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골재채취업자 A(59)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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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과 관계없는 자료사진입니다./경남신문 DB/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19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부산 강서구 한 아파트와 상가 공사현장에서 터파기 공사 시 반출되는 모래가 섞인 흙을 무상으로 공급받아, 불순물만 걸러낸 뒤 세척한 바닷모래인 것처럼 속여 경남·부산 일대 16개 건설현장에 불량 골재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팔아넘긴 불량 골재는 25t 트럭 460대 분량에 해당하며 1억8000만원 상당(경찰 추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콘크리트 골재로 쓰는 모래는 흙(점토) 함유량이 1% 이하여야 하지만, 경찰이 부산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의뢰해 이들이 공급한 골재를 분석한 결과 86.9%가 점토 덩어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모래가 아니라 흙인 셈이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이 판매한 불량 골재는 아파트와 상가 공사 현장뿐 아니라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와 터널 공사 현장에도 공급됐고, 특히 터널(부산 산성터널) 현장에서는 불량 모래로 만든 콘크리트를 타설했다가 균열이 발생해 이 부분을 뜯어내고 재시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골재를 콘크리트용으로 사용하면 강도가 떨어져 건축물 수명을 단축시키는 등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며 “모래 품귀 현상을 틈탄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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