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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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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비리’ 경남교육감 측근 항소 기각…실형 유지

  • 기사입력 : 2017-03-30 14: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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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30일 학교 안전물품 납품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박종훈 경남교육감 측근 A(5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형인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교육청의 직무집행 신뢰를 저하시키고 교육감과 친밀함을 보이면서 저지른 범행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추징금 납부만으로 감경할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도교육청이 발주한 학교안전물품 납품 알선 명목으로 지난 2015년 4~10월 납품업체로 선정된 특정업체로부터 29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2770만원을 선고받았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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