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2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4월 1일부터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신고 대상은 고속도로 본선과 도로 옆 비탈면, 나들목(IC), 졸음쉼터 등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다.
식별 가능한 차량번호와 무단투기 행위를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첨부한 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연락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20%(최고 20만원)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쓰레기 무단투기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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