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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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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신고 무시한 112 경찰 ‘징계’

  • 기사입력 : 2017-02-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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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초등학생 폭행 신고를 묵살한 전 112종합상황실 소속 경찰관이 징계를 받았다.(1월 16일 5면)

    경남지방경찰청은 전화 신고를 묵살한 A(50) 경위에 대해 22일 외부위원도 참석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견책’ 조치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달 10일 오후 6시께 걸려온 한 초등학생 112 신고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폭력을 직접 당한 초등학생이 먼저 전화를 걸었고, 이후 전화를 넘겨받은 친구가 폭행 사실을 제차 알렸지만 A 경위는 신고를 접수하지 않았다.

    A 경위는 감찰 조사에서 “평소 장난전화가 많았던 데다 당시 전화가 금방 일어난 사건에 대한 신고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으며 모든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112 신고 건인 초등학생 간 폭행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지연 처리한 잘못을 물어 일선 경찰서 경위와 경사 등 2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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