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20일자로 조류인플루엔자(AI) 이동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4일 AI가 발생한 지 58일 만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19일 추가 의심 신고가 없자 관리·보호지역(발생지 반경 3㎞)이던 AI 방역대를 예찰지역(발생지 반경 10㎞)으로 전환했다.
AI 이동제한 해제로 농가별로 소독한 계란을 바로 출하할 수 있게 됐고, AI 발생 농장 등 닭 16만2000마리를 살처분한 농가 4곳은 병아리 입식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농가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분 반출은 내달부터 허용된다.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시는 AI 이동 제한을 해제하더라도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해 거점소독시설 3곳과 이동 통제초소 6곳은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16일 전남 해남과 충북 음성에서 AI가 발생하자 방역대책 본부 및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축산 밀집지역과 하천변 일대 등에서 하루 4~5회 차단방역을 했다. 지난해 12월 16일 부산 기장군에서도 AI가 발생하자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가 사육 중인 가금류 6090마리를 수매하는 등 방역활동을 강화했다.
이후 12월 25일 양산지역 사육 닭에서 AI가 발생하자 해당 농가의 닭 5만4000마리를 긴급 살처분했고, 발생 농가로부터 500m이내 및 역학 관련이 있는 4개 농가 닭 10만8000수를 긴급 살처분 매몰했다.
나동연 시장은 살처분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피력하고 공무원, 축산농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힘을 모아 AI 조기 종식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편 지난해 말 양산시와 함께 AI 확진 판정을 받았던 고성군도 지난 14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이동제한을 해제했다. 고성군은 이날부터 예찰지역(3~10㎞) 농장에 대해 가금류 병아리들의 입식을 허용했다.
김석호·김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