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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교폭력을 “엄마에게 신고하라”는 경찰

  • 기사입력 : 2017-01-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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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생이 신고한 학교폭력을 경찰이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살해버려 논란이 일고 있다. 김해의 초등학생 A군은 지난 10일 PC방에서 자신의 친구가 다른 초등학생들에게 폭행당하자 112에 신고했다. 경남지방경찰청 112상황실의 B경위는 A군의 신고에도 “부모님에게 연락해요”라는 말만 두세번 반복하고는 끊었다고 한다. 112신고는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누가 하더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폭력신고를 받고도 부모에게 연락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은 범죄신고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서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경찰이 폭력신고를 받아주지 않으면 긴급할 때는 어디로 해야하는 것인가. 경찰이 정식 접수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학교폭력은 대체 어떤 것인지 되묻지 않을수 없다.

    B경위는 A군 신고를 긴급성이 없는 민원·상담으로 분류하고 후속 조치없이 ‘상담 종결’했다. 피해 학생은 결국 B경위의 말처럼 엄마가 신고하고, 아버지가 데리러 올 때까지 PC방에서 나갈 수가 없었다. 피해 학생은 3주 진단을 받은데다 당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한다. A군의 처음 신고와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갈 때까지 시간 등을 감안할 경우 경찰이 빨리 출동했더라면 피해를 줄였을 가능성이 높다.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 화를 키웠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경찰이 신고를 중요하게 취급해야 하는 이유는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이 예사롭지 않다는 점이다. 경남경찰청 ‘경남117센터’를 통해 접수된 지난해 학교폭력은 모두 4946건으로 이 중 초등학생이 3327명으로 전체의 66.7%를 차지한다. 117신고센터는 대부분 학교폭력을 당한 후 일정한 시점에 신고한다. 그러나 112신고는 폭력이 발생한 상황에서 급박하게 신고하기 때문에 작은 내용이라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이번 신고 묵살은 학교폭력을 줄이자는 사회적 분위기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일에 대해 경찰 고위관계자의 직접적인 사과와 함께 관련자는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경찰 내부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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