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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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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복지시설 청소년 자립 조례’ 관심 가져야

  • 기사입력 : 2017-01-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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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회가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소식이다. 복지시설에서 퇴소해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소년들의 자립·자활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도의회 문화복지위 이성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12일 심의된다. 조례안의 핵심은 퇴소 청소년들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시책과 경비지원, 자립지원센터 운영 등이다. 시대적 요구와 사회의 흐름, 현실에 꼭 맞는 맞춤형 청소년 지원정책으로 평가한다.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하나로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길 당부한다.

    이번 조례는 청소년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했다. 복지시설의 울타리를 벗어난 청소년들에게 자립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주거를 비롯해 생활·교육·취업 등과 관련한 지원사업 등이다. 청소년들이 지역공동체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기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펼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직장을 잃은 24세 이하 퇴소 청소년은 주거지원 등 전혀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 조례가 실현되면 복지시설 청소년들에 대한 폭넓은 사회안전망 서비스가 제공된다. 청소년보호의 의미를 다시금 새겨보게 되는 대목이다.

    아직 우리 사회 곳곳의 여성과 청소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들을 보면 가슴이 답답할 지경이다. 특히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이들은 잠잘 곳과 먹을 곳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지시설 청소년들에게 관심과 지원이 미치지 않을 경우 예측할 수 있는 일은 뻔하다. 무엇보다 사회참여 기회가 박탈되면서 다양한 문제에 노출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가능한 모든 지역사회 자원이 동원돼 이들을 돕는데 발 벗고 나서야 할 이유다. 하지만 상당수가 관심과 보살핌에서 멀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들이 자신의 특기를 찾아 적응하고 꿈을 키울 수 있게 하는 것은 사회적 공동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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