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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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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 비해 전력요금 차별받는 어업

김성찬 의원, 어업생산원가 절감 위한 전력요금제 개편 필요 주장

  • 기사입력 : 2016-09-27 15: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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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력에서 공급하는 '농사용 전력'의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찬(창원 진해) 의원은 한전이 농어업시설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농사용 전력'의 대상시설의 기준이 농업에 치중되어 있고 유사한 어업 관련시설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아 어업인들이 차별을 받고있다고 27일 주장했다.

    한전의 농사용 전력 대상시설에 수협·어촌계가 운영하는 저온보관시설, 수산물 산지유통센터, 해충구제용 전등, 수산물 냉동·제빙시설은 농업분야의 유사시설과 같이 농사용 전력을 사용할 수 있지만, 위판장 등에서 사용하는 양수·배수펌프, 폐사어 처리장, 어업인이 소유한 저온보관시설은 농사용 전력을 사용할 수 없다.

    논밭농사를 위한 양수·배수펌프, 수문조작시설은 농사용(갑) 요금의 대상이지만, 어업분야의 유사시설인 활어위판장 등의 해수 양수·배수펌프는 산업용 전력 요금을 내고 있다.

    또한 가축분뇨처리장은 농사용(을) 요금의 대상이지만, 어업분야의 양식장 폐사어 처리장은 연안 환경보호와 자원 재활용 등 장점을 지닌 공익시설임에도 산업용 전력 요금을 내고 있다.

    농작물 저온보관시설은 소유주와 상관 없이 농사용(을) 요금의 대상이지만, 어업분야의 저온보관창고는 수협·어촌계 소유에 대해서만 농사용(을) 요금의 대상이고 개별 어업인이 운영하는 저온보관창고는 산업용 전력으로 분류되어 있다.

    어업인들이 운영하는 저온보관시설은 전국 477곳으로 산업용 전력 기준 연평균 461만원의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농사용(을) 요금으로 변경시 월 125만원으로 대폭 할인되어, 연간 136만원(전국 64억4000만원)의 어업원가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한중 FTA 체결로 인해 중국산 수산물이 연간 5만톤 가까이 무관세로 수입되므로 국산 수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어업생산원가의 절감이 필요하다"면서 "농업분야에 차별받고 있는 어업분야 전력요금의 개편 뿐만 아니라 이름 또한 농사용 전력이 아닌 농어업용 전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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