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6일 (월)
전체메뉴

[동서남북] 현대차·현대중 노조의 황당한 요구- 지광하(사회2부 부장)

  • 기사입력 : 2016-06-27 07:00:00
  •   
  • 메인이미지

    ‘승진’은 직장인들의 희망이자 꽃이다. 그래서 대다수 직장인들은 한발 앞선 승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울산에서는 ‘승진을 하지 않겠다’는 이상한 바람이 불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와 현대중공업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승진 거부권’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 요구안에 일반·연구직 조합원(8000여명)의 ‘승진 거부권’을 포함했다.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면 조합원 자격이 없어진다. 또 과장이 되면 연봉제를 적용받고, 5단계의 인사고과에 따른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과장 승진을 원하지 않는 조합원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일반·연구직 입장에서는 강성 노조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조합원으로서 확실한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고, 노조 역시 이들을 조합원으로 유지하면 조직력을 키울 수 있어 좋다는 입장이다.

    현대중 노조도 “조합원으로 남고 싶은 희망자에게 승진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회사 측에 요구했다.

    노조는 생산직 조합원인 ‘기원’이 사무직 과장급인 ‘기장’으로 승진하는 시점에서 승진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직 조합원인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할 때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면 ‘성과연봉제’를 회피하고,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배부른 투정’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저임금인 중소업체 직원들은 “황당하다. 이기적이다. 해도해도 너무한다”며 격분하고 있다. 현대차와 현대중 회사 측도 ‘인사권 침해’라며 절대 수용불가 입장이다.

    ‘만년대리’나 ‘평사원’으로 정년하겠다는 사람을 고임금으로 채용하는 기업은 없다는 것이다. 인재를 키워내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일은 기업경영의 핵심이자 고유권한이다. 직원 업무 평가와 성과에 맞는 적절한 보상도 필수적이다.

    대다수 직장인들은 동료보다 빨리, 더 높이 승진하기 위해 청춘을 바쳐 전력투구한다. 그런 노력과 열정들이 모여서 회사의 발전이 이뤄지고 수익도 창출되는 것이다. 승진을 거부하고 강성 노조의 방패막이 아래서 안주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다.

    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 노조는 ‘회사가 있어야 직원이 있고, 노조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다수 직장인들의 꿈과 동떨어진 ‘황당한 요구’로 갈 길 바쁜 회사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

    지광하 (사회2부 부장)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지광하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