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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가짜산삼주 사건- 서희원(사회2부 부장)

  • 기사입력 : 2016-06-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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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가짜산삼주 사건이 최근 검찰의 혐의 없음(불기소)으로 결정되자 후유증이 더 심각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종편방송 JTBC가 서울 유명백화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함양 모 주류업체 산양산삼주가 가짜 산삼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단독보도 후 방송, 신문, 통신사 등에 후속 보도가 이어지면서 함양군의 이미지 실추와 지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또 JTBC는 2차 보도에서 산삼주 제조과정을 추적해 이 업체가 체험행사에 사용하겠다며 몇천원짜리 재배삼을 구입해간 사실이 확인되는 등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한 이후 1년을 끌어왔다.

    당시 한 방송에서 함양경찰서 측은 “한국임업진흥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가짜 산양삼으로 결론 내렸다”며 “3년근 이상이 돼야 정품 산양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 제품의 경우 3년근 미만 제품으로 가짜 산양삼으로 판명된 사안”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이 업체가 농림부 지정 향토산업 제품이라 홍보한 사실 또한 거짓이었다”고 방송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업체는 지난해 5월 30일경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법’을 위반했다는 잘못된 법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법’은 농가에만 해당이 되고, 식품가공업체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실을 모르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허위수사로 무고한 주민과 지역 향토업체를 망가뜨린 함양경찰 관계자에 대해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2015~2016년 가짜산삼주와 관련해 허위보도를 한 전국의 40여 개 언론 매체와 피해를 준 모든 기관에 대해 명예훼손, 손해배상 등의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며, 경찰의 허위수사를 조작한 배후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함양군에 대해서는 농림부 향토산업육성사업 함양산양삼가공사업단 사업목표는 함양산양삼 가공상품화(3년근 이하 산양삼) 및 체험관광 육성사업으로, 가짜산삼주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에 대해 농림부 지원 향토사업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확정도 없이 해당업체를 함양산양삼가공사업단에서 배제시킨 이유 등 4가지를 지난 7일 공개 질의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해당업체의 명예회복과 손해배상청구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지역사회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울 수 있다며 소통과 상생을 위해 서로 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다.

    함양지역 가짜산삼주 사건으로 기관과 업체가 평행선을 달리면 또 다른 함양군의 이미지 실추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희원 (사회2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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