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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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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도교육청, 누리과정예산 722억원 추경 편성…교육사업 차질은?

도교육청 “과밀 학급·노후 기숙사 개선 못해”
감사원 “경남에 가용 예산 3102억원 있어 누리과정 지원 가능”
도교육청 “839억원은 정해진 지출, 2263억원은 공교육사업 재원”

  • 기사입력 : 2016-05-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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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지원 주체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이 올해는 일단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4일 정부와 일부 시·도 교육청 간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시·도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가 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감사원은 경남도교육청의 경우 현재 3102억원의 활용 가능한 예산이 있어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 입장을 밝히면서도 오는 6월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감사원의 발표처럼 도교육청은 가용 예산이 있었을까.

    ◆도교육청 “국고로 지원해야”= 도교육청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기관의 설치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교육감은 어린이집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없다”면서 “누리과정 예산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감사원이 활용 가능하다는 재원 3102억원은 목적이 정해져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할 예산 839억원이 포함돼 있고, 나머지 2263억원도 누리과정에 활용할 것이 아니라 다른 교육사업에 지원해야하는 재원이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감사원이 밝힌 활용 가용 예산에는 감사원의 요구로 경남도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정산 마지막 연도에 전출하던 지방세(지방교육세, 도세, 학교용지부담금)를 미리 주면서 678억원이 포함돼 많아 보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오히려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라는 요구 때문에 학교교육과정 운영이나 시설 보수 등 다른 교육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예산 편성, 감사 결과와 무관”= 도교육청은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이전에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 놓았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이후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감사원 결과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도교육청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경남도에서 전출금을 교육청에 주지 않고 지원할 수 있고, 갈등이 계속되면 피해는 도민들만 본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경남도에서 내년에 들어와도 될 예산까지 포함해 678억원의 전출금을 내려 보내와 감사원 결과와 상관없이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예산 전용으로 교육개선사업 차질= 도교육청의 연간 예산규모는 4조원이다. 인건비 2조8000억원(70%), 운영비 3000억원(7.5%), 시설비 2700억원(6.5%), 교육사업비 6000억원(15%·누리과정 예산 2900억원 포함), 지방채상환이자 등 300억원(1%)이다. 누리과정 예산은 전체 예산의 7%에 달한다.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1225억원을 편성하기 전 다른 교육사업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우선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에 투입되면서 다른 교육사업에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산부족으로 차질을 빚게 된 교육사업은 △창원 안정초와 진주 서진초, 창녕초 등 과밀학급 해소에 60억원 △3년간 동결된 학교운영비 미인상분 270억원 △폭염대비 전기요금 20억원 △노후 기숙사 개축(창원기공, 김해건설공고, 경남체고) 135억원 △최근 타결한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급식비 59억원 △학교교육환경개선 시설 요구액 200억원 △누리과정 4개월분 481억원이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은 “국가지원 없이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라는 것은 다른 교육사업에도 차질을 빚게 돼 공교육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내년= 도교육청은 올해 다른 교육사업에 투입될 예산을 전용해가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만들었다. 그동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다른 시·도교육청도 현재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일부 시·도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하는 분위기다.

    각 시·도교육청은 올해는 억지로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처리하지만 내년에는 예산이 없어 편성은 생각조차 못하는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교부금에 의존해 수입이 거의 없는 교육청으로서는 전체 예산의 7%(경남도교육청 기준)가량을 차지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그대로 안고 가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교육계와 야권은 “누리과정 예산은 법률 개정을 통해 재원 부담 주체와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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