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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8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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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등 창원시민 나쁜운전 STOP] (1) 보복운전 ③ 현명한 대처법

진로 방해했을 땐 ‘비상등’…매너가 사고 막는다
보복운전 원인 1위 ‘진로변경’
했을 때는 즉시 사과 표시

  • 기사입력 : 2016-03-3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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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지난해 12월 11일 밤 9시께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운전자 A(33·여)씨는 난데없는 봉변을 당했다. 좌회전을 하며 시내버스 앞으로 끼어들기한 것이 화근이었다. A씨는 버스기사 B(52)씨가 끼어들기를 이유로 자신의 차 앞에서 급제동하는 등 진로를 방해하고, 차를 세운 뒤 버스 안에 있던 우산을 가져와 자신의 목 부위를 두 차례 찌르고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지만, 브레이크를 여러 차례 밟은 것은 급정거하지 않기 위해서였으며 우산으로 찌른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2. 지난해 7월 20일 오후 5시 50분께 창원시 성산구 천선동에서는 가스 충전소에서 도로로 진입하려는 시내버스가 자신의 차 앞을 막았다는 이유로 버스를 쫓아가 고의로 버스를 들이받은 C(26)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연료 충전 후 도로로 나오던 시내버스가 우회전을 하면서 자신의 차 앞에 급하게 진입한 것에 격분해 약 200m를 쫓아가 시내버스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기사 D(46)씨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7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다행히 버스에는 승객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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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보복운전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보복운전 발생 원인은 진로변경, 경적 및 상향등 사용, 서행운전, 끼어들기 등으로 조사됐는데 평소 바른 운전 습관을 가지고 운전 매너를 지킨다면 보복운전은 피할 수 있다.

    ◆사소한 시비가 보복운전으로= 30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보복운전 발생 원인 중 47.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진로변경으로 인한 시비다. 이어 27.1%가 경적 및 상향등 사용 시비로 발생됐고, 8.1%는 서행운전 시비, 3.7%는 끼어들기 시비다.

    보복운전의 유형으로는 고의 급제동이 53.5%로 가장 많았고 차량으로 미는 행위 16.8%, 진로방해 9.2%, 운전자 폭행 6.2%로 뒤를 이었다.

    가해자의 연령대는 40대(30.7%), 30대(23.9%), 50대(22.1%), 20대(17.9%), 60대 이상(4.6%), 10대(0.7%) 순으로 많고 , 피해자는 30대(29.6%), 40대(22.8%), 50대(19.5%), 20대(18.4%), 60대 이상(7.9%), 10대(1.9%) 순으로 많았다.

    가해자의 35.4%가 회사원이었고, 16.4%는 택시·버스·화물차 운전자였으며 13.6%는 자영업자, 10.7%는 무직, 1.8%는 전문직 종사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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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매너가 보복운전 방지= 운전경력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보복운전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평소 모든 운전자가 매너 있는 운전습관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차선을 변경할 때는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고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신호해 타 운전자에게 알리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경적이나 상향등 사용으로 인한 시비도 많이 발생하므로, 불필요한 경적·상향등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진로방해나 급작스러운 끼어들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등을 켜거나, 자신의 행위에 대해 상대 차량에 미안하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보복운전 당했다면= 보복운전을 당했다면 우선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했다. 상대방의 보복운전에 대응해 항의를 한다거나 같이 보복운전을 하지 말고 가능한 한 상대 운전자와 눈을 마주치지 말고 정면을 주시하며 서행운전하는 것이 좋다.

    사과하거나 회피를 했는데도 보복운전이 이어진다면 블랙박스나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112로 신고해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만약 상대 운전자가 보복운전을 유발하는 매너 없는 운전을 할 경우에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도록 심호흡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을 할 때는 상대 운전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양보·배려 운전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한다”며 “최고의 대처는 보복운전이 일어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고 조언했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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