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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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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공식선거운동…‘표심 잡기’ 13일간 열전

도내 총선 53명, 재보선 17명 출마
선관위, 과열 우려 5곳 특별관리
공개장소 연설 대담·車 확성장치

  • 기사입력 : 2016-03-3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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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및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31일부터 시작됐다.

    경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날부터 선거일 전날(4월 12일) 자정까지 13일간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출마자 현황= 경남에서는 분구된 양산을 선거구와 통폐합된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에서 각각 5명이 후보로 등록하는 등 16개 총선 선거구에 모두 53명이 출마했다. 또 김해시장 후보 4명을 비롯해 거창군수, 양산(제3) 도의원, 창원(너)·김해(라)·진주(다)·양산(가) 시의원 등 7개 지역 재·보선에 17명이 출사표를 냈다.

    지난 24~25일 총선 후보에 54명이 등록했으나 창원 성산구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와 정의당 노회찬 후보의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노 후보로 결정됐고, 김해시장 재선거에는 국민의당 이유갑 후보가 불출마를 선언해 재·보선 후보는 17명으로 줄었다.

    ◆허용 선거운동= 선거운동 기간에는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어깨띠, 표찰, 소품을 몸에 부착하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은 자동차에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부착하고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할 수 있다. 후보자나 선거사무원 등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대담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 가능하다.

    아울러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유선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은 후보자에 한정된다. 후보자 또한 예비후보 기간 동안 전송한 횟수를 포함해 최대 5회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일반 유권자 또한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말로 호소하거나 전화·인터넷·전자우편·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특정단체로부터 지지 여부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사무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실비를 받을 수 없고 선거운동을 할 때 어깨띠, 표찰, 기타 소품을 활용할 수 없다.

    ◆도내 5곳 특별관리= 경남도선관위는 △김해시 △양산시 △거제시 △창원 성산구 △거창군 △밀양·의령·함안·창녕 등 여야 후보 간 접전지역, 총선과 재·보선 동시실시 지역 등 과열·접전이 우려되는 5곳에 대해 특별관리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들 5개 지역에 도선관위 소속 광역조사팀을 파견, 금품·음식물 제공 행위 등 5대 중대선거범죄를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할 것”이라면서 “위법행위 발생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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