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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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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문답풀이]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여론조사 방법·응답률 등 12가지 기준도 함께 보도

  • 기사입력 : 2016-03-30 07: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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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답- 자의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여론 조작 도구로 사용돼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기별 제한·금지규정과 여론조사의 방법 및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4월 7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 보도할 수 있다. 선거일 전 60일(2월 13일)부터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또는 정당(창준위 포함)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으며,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해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에서 당내 후보자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가능하다.

    언론에서 이미 공표·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할 수 있다. 다만, 최초 공표·보도 시에는 선거 여론조사 기준으로 정하는 12가지(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지역, 일시, 대상, 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표본오차, 질문내용), 인용 공표·보도 시에는 2가지 사항(해당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 등)을 함께 공표·보도해야 한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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