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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등 창원시민 나쁜운전 STOP] (1) 보복운전 ① 왜 문제인가

‘욱’하는 화풀이, ‘악’하는 참사 부른다
급제동·차선 변경하며 난폭 운행, 사고 위험 높고 타인 생명 위협도

  • 기사입력 : 2016-03-1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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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간의 화가 죽음을 불렀다.”

    2014년 12월 19일 오후 6시 30분께.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진영휴게소 인근에서 17t 화물차와 베르나 승용차, 2.5t 화물차, 트레일러 등 총 4대의 차량이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베르나 승용차 운전자 A(53·여)씨가 사망했고, 2.5t 화물차 운전자는 큰 부상을 당했다. 단순한 4중 추돌사고로 정리될 뻔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17t 대형트럭 운전자의 ‘보복운전’ 정황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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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4년 12월 19일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진영휴게소 인근에서 발생한 보복운전 사고차량. 보복운전을 당한 베르나 승용차가 심하게 부서져 있다./김해서부경찰서/

    ◆사고 어떻게= 17t 화물차 운전자 B(41)씨는 남해고속도로 3차로를 달리고 있었다. 숨진 A씨는 2차로에서 주행하다 3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 그러자 B씨는 곧장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A씨의 승용차를 4차로로 밀어붙이고 그 앞에서 급정지하는 등 위험천만한 주행을 했다. A씨의 차량이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것에 화가 치민 B씨가 보복운전을 감행한 것이다.

    B씨의 급정지에 놀란 A씨는 B씨의 화물차 뒤에 멈췄고, 뒤따르던 2.5t 화물차도 급정지했지만 따라오던 대형 트레일러 운전자는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트레일러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2.5t 화물차를 추돌했고 화물차는 A씨의 승용차를 들이밀었다.

    A씨 승용차는 B씨의 화물차 밑으로 밀려들어갔다. 차량에서 화재까지 발생하면서 A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과속을 하지도 않았고, 주행차선도 위반하지 않았다. 보복운전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것이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나도 피해자다. 화물차에 짐이 많이 실려 있었다. 점검하려고 진영휴게소로 진입하기 위해 시속 40~50㎞로 속력을 줄여 달리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복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A씨와 B씨의 차량을 따라갔던 2.5t 화물차 운전자는 “차선을 바꾸는 승용차를 보고 17t 화물차가 2차로로 바꿔 달리며 비상등을 켜고 가까이 접근했다. 그리고 밀어붙이기를 수차례 시도했다. 승용차가 이를 피하고자 4차로로 차선을 변경했지만, 17t 화물차가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갑자기 속력을 줄였다. 그리고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원인 규명= 사고 현장 인근에 폐쇄회로TV(CCTV)가 없어 증거 영상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경찰이 도로교통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조사 결과 17t 화물차는 시속 134.7㎞로 달렸지만, 사고 직전 32초 동안에는 시속 14㎞로 달린 것이 확인됐다.

    조사를 담당했던 류점열 경위는 “순간에 치밀어 오르는 화를 조절하지 못해 저지른 보복운전이 한 생명을 앗아간 안타까운 사건이었다”며 “목격자 진술, 공단의 조사로 사고 원인이 입증됐는데도 B씨는 보복운전을 부인했다”고 했다.

    ◆도내 실태=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남에서 보복운전으로 검거된 운전자는 66명이며 이 중 1명이 구속됐다. 입건된 보복운전 중 39%가 창원에서 발생했다. 같은 기간 창원에서 보복운전으로 검거된 사람은 26명이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이달 말까지 보복운전 집중 단속 및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범욱 경남청 교통안전계장은 “급감속, 급제동하며 보복운전을 하는 경우 차량이 제때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 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고, 다행히 해당 차량들이 사고 순간을 피한다 하더라도 보복운전자와 전혀 관계가 없는 제삼자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면서 “한순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되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평소 안전운전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휘훈·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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