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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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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김해시의회 ‘갈등의 골’ 어디까지?

의장선거 무효소송 이어 의장단 업무추진비 공방
새정치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공금유용 혐의로 의장단 6명 전원 고발
배창한 의장 “관례대로 집행… 지침 마련된 후엔 지침대로 사용” 반박

  • 기사입력 : 2015-11-2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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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장 선거를 둘러싸고 점화된 김해시의회 갈등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해 출범 당시 의장선거를 둘러싸고 당선무효소송까지 제기해 상호 갈등을 표출하다 최근에는 야당의원 일부가 의장단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의혹을 가려달라며 의장단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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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의회./경남신문 DB/


    ◆의장단 선거 파문= 지난해 7월 출범한 제7대 시의회의 갈등은 의장단 선거로부터 표출됐다. 의장선거투표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수적으로 우위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기표내용을 자당 감표위원에게 보여주는 사실상 ‘공개투표’를 했다며 의장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년에 걸친 법정공방은 법원이 원고 패소결정을 내림으로써 일단락됐으나 앙금은 사라지지 않았다.

    ◆의회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파문= 이후 새정치 박민정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새누리당 소속의원들로 구성된 의장단이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의장단은 “더 이상의 논란이 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각자 일정액을 추렴해 총 1000여만원을 사무국에 반납하면서 사태가 봉합되는 듯 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김해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전수조사한 후 최근 해당 의원들에게 ‘공직 선거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이후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나는 형국이다. 새정연 의원 5명이 이를 다시 문제삼아 배창한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6명 모두를 공직선거법위반과 공금유용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제2의 법정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새정연 의원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업무추진비를 자신의 지역구 소속 공무원들과 자치단체 등의 식사제공 등에 사용해 기부행위를 했다’며 ‘의례적이거나 통상적인 활동으로 볼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창한 의장 등은 “지난 4월 관련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운용규정에 따라 관례대로 집행했고 사용지침이 마련된 이후에는 지침대로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배 의장은 특히 이를 상대당 소속 의원들의 ‘정치적 공세’로 판단하고 “더 이상 불필요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망= 김해시의회에서 상대 당 의원들을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집단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의회운영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을 법정공방으로 비화시킨 것과 달리 의원직 여탈(與奪)을 두고 벌이는 공방인 만큼 사태의 심각성이 커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엄정 의원은 23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의회는 시민을 위한 일이나 방법에 이견이 있어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며 싸울 수는 있지만 의원직을 담보로 동료의원을 고발하는 이런 사상초유의 사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쉽사리 봉합될 지는 미지수다. 의장단 선거를 둘러싸고 촉발된 갈등의 생채기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 다시 동료의원들을 대상으로 고발이라는 초강수를 둔 상황에서 갈등의 골이 쉬이 메워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민 김모(55)씨는 “정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시의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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