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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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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부단체장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김윤관(사회2부 부국장)

  • 기사입력 : 2015-08-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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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 내 서열 2위인 부단체장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인사위원장’이자 ‘경리관’으로 돈과 인사를 관리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못해 먹겠다’는 소리가 나온 지 오래다.

    최근 남해군 정기인사에서 통상적으로 행정직이 맡아 오던 면장에 시설(토목)직과 농업직을 발령하고, 토목직과 농업직이 맡아 오던 건설교통과장과 농촌지원과장에 행정직을 발령했다. 또 전보된 지 6개월도 안 된 면장과 과장(5급 사무관) 6~7명을 전보제한을 무시하고 전보조치했다. 물론 일부 면장과 과장에 ‘행정 또는 시설’ 복수직렬로 조례가 제정돼 있긴 하다.

    이같이 직능과 전보제한 규정을 무시한 불합리한 인사가 이뤄졌으나 정작 인사위원장인 부단체장은 이 같은 원칙을 무시한 인사전횡을 막지 못했다. 부단체장은 행정에 서투른 민선단체장의 시행착오를 막고 전횡을 견제하며 공조직을 원만하게 이끄는 역할을 요청받고 있지만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단체장들의 입김에 따라 보따리를 싸야 하고, 자칫 ‘원칙주의자’로 찍히기라도 하면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될까 봐 단체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민선자치시대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사·수의계약·예산 등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단체장은 뒷전이고, 월권으로 단체장이 이 같은 권한을 휘두르고 나면 부단체장은 뒤탈이 없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도덕성을 검증받은 훌륭한 인물을 단체장으로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단체장의 임면권이 시장·군수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지사가 기초단체장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부단체장 인사를 단행할 수 있도록 해 신분의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방자치법상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은 군수의 권한이지만 특히 부단체장은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행정을 해야 하므로 도내 시군 간의 균형 있는 인력의 배치를 통한 지방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행정기관 간 상호협조를 꾀해야 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시군의 부단체장 임명을 권고하고 시장·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단체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합목적적이고 순리다.

    행정업무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환원해 인사위원회 위원장, 경리관 등의 업무를 소신 있게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내실 있는 발전을 이루게 하는 것이야말로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키는 길이라 생각한다.

    김윤관 (사회2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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