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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8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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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도정법 개정, 창원시 재개발·재건축 영향은?

진척 더딘 10여곳 해제 대상 오를 듯
매몰 비용·이해 엇갈려 결정에 ‘진통’
시 “주민이 정비구역 해제하려는 사업장 없어… 주민 의견 수렴할 것”

  • 기사입력 : 2015-08-1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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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창원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정비구역 자동해제 일몰제가 확대 적용되고 지자체가 매몰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지원대상도 조합뿐 아니라 추진위까지 확대돼 법이 시행되는 이달 말께부터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의 경우 7월 현재 재건축·재개발 구역은 의창구 11곳, 성산구 20곳, 마산합포구 12곳, 마산회원구 18곳, 진해구 5곳 등 66개소이다. 이 중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이 승인된 사업장은 42곳,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은 35곳이다.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 후 조합설립 인가 등의 진척이 없는 사업장은 8곳이다. 대부분 마산지역 재개발 사업장으로 마산합포구 교방3구역, 마산회원구 구암2구역, 석전2구역, 양덕2구역, 회원4구역이다. 진해구 병암구역 재개발 사업장도 지지부진하다. 또 의창구 대원1구역과 마산회원구 봉암연립구역 재건축사업장도 진척이 더디다.

    이들 사업장은 대부분 통합 전인 2006~2007년께 추진위가 구성됐지만 석전2구역과 병암구역을 제외한 6곳은 아직 정비구역 지정도 되지 않았다. 또 조합은 설립됐지만 수년간 진척이 없는 사업장도 9곳에 이른다. 따라서 이들 사업장도 직권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비구역 자동해제 일몰제가 확대 적용되는 사업장은 마산회원구 석전2구역과 진해구 병암구역 재개발 사업장 등 2곳으로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2012년 2월 1일 이전 지정된 구역 중 추진위가 설립된 곳 가운데 도정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에도 4년 이내 조합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구역 지정이 자동 해제(일몰제)된다.

    하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각각 다르고, 매몰비용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창원시가 곧바로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창원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주민들 스스로 정비구역 해제를 하려는 사업장은 없으며, 직권해제의 경우 매몰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재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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