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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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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진퇴의 적기- 강진태(사회2부 국장)

  • 기사입력 : 2015-08-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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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현보 진주시의회 의장이 구속된 지 6개월이 다 됐다.

    공직선거법과 건설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심 의장은 선거법에서 1심과 2심 모두 벌금 150만원이 선고돼 시의원 신분을 박탈당하게 생겼다.

    심 의장 측이 이 부분에 대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1·2심의 결과가 뒤집히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와 별개로 공무원을 압박해 82억4000여만원 상당의 관급·사급공사를 수주받은 혐의는 지난 7월 3일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오는 28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심 의장 개인적으로도 무척 불행한 일이지만 진주시민들로서도 객지 나가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건으로, 또 한 번 공직자 등의 처신을 생각하게 된다.

    심 의장 개인적으론 억울한 점도 많고 할 말도 많겠지만, 시의회의 수장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의 처신은 올바르지 못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진퇴를 결단하지 못하고 미적거리면 진퇴유곡에 몰린다는 사실을 또 한 번 느꼈기 때문이다. 심 의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별도로 공갈과 직권남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을 시기에 시의회 의장직을 던져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했지만 그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1심 선고가 났을 때도 같은 여론이었지만 여론을 외면했다.

    이젠 심 의장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의원직 자체를 비롯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지 않는 한 이제까지 쌓아온 자신의 모든 명예도 잃게 생겼다. 그는 선거구민의 위임을 받은 공직자다. 이를 통찰한다면 자신이 수사받을 단계부터 자신을 뽑아준 지역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를 생각했어야 했다. 동료 시의원들도 마찬가지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비유하지만 누구든 나서서 심 의장의 결단을 유도하고 도왔어야 했다.

    동료 시의원들이 심 의장 구속 후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 심 의장이 조기에 의장직을 던지고 자신의 잘못을 겸허히 반성했다면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

    심 의장의 지금 처지는 진퇴유곡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후 심 의장은 의원직은 유지하는 대신 의장직은 사퇴하겠다는 심정을 굳힌 것 같다고 심 의장을 만난 한 시의원이 전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나왔는데 의장직 사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물러나야 할 때와 머물러야 할 때를 결단해야 할 일을 꼭 겪는다. 쉽지 않은 결정이기에 대인과 소인배라는 평가가 있는 것이다.

    강진태 (사회2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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