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9일 (월)
전체메뉴

/초점/ 도의회,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 가결- 의미·전망

전국 첫 선별 교육복지 ‘반 포퓰리즘’ 힘 싣나
무상급식 폐지 공식 선언
복지 포퓰리즘 첫 반기 정책

  • 기사입력 : 2015-03-20 07:00:00
  •   
  • 메인이미지
    19일 경남도의회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전현숙 의원이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메인이미지
    19일 경남도의회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정광식 의원이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해 찬성토론을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메인이미지
    19일 경남도의회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지수 의원이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경남지역 초·중·고 무상급식 중단은 지난해 12월 경남도가 2015년 도청예산안에 무상급식을 위한 지원비를 편성하지 않으면서 예정됐다.

    그런데도 새누리당 이갑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이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 조례가 도의회에서 가결되면 경남도와 18개 시·군의 예산이 모두 이 사업에 투입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상급식 재개를 위한 불씨가 제거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경남에서 전국 처음으로 선별적 교육복지가 시작된다는 뜻도 있다.

    ◆의미= 홍준표 지사는 무상급식에 예산을 줄 수 없다는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지난해 연말에 제기했다. 무상급식 도 지원비 257억원을 올해 교육지원 사업에 편성하면 2016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기 전까지는 되돌릴 수 없다.

    반대로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무상급식 지원비 편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은 이 같은 목소리를 사전에 차단한 것이다.

    교육지원 조례안은 도지사를 비롯한 18개 시장·군수에게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의무화했다. 시·군 예산 확보를 의무화하지 않았지만 소요경비를 분담하는 ‘매칭’ 형태여서 시·군도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재정난을 겪고 있는 기초지자체는 여유 예산을 교육지원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무상급식 재개를 위한 여력을 더욱 잃게 됐다.

    또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 통과는 국가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복지 포퓰리즘’에 반기를 든 최초의 정책적 결정이라는 의미도 있다.

    홍 지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 공부보다 급식에 매몰돼 있는 진보 좌파 교육감들의 편향된 포퓰리즘이 안타깝다. 한정된 예산으로 정책 우선순위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국민의 돈을 관리하는 지도자의 자세라고 본다”고 밝혔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은 이 같은 홍 지사의 선별적 복지 정책 의지를 그대로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찬반 논쟁이 일고 있는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거부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힌 사례로 보인다.

    야권의 한 도의원은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 통과는 1차적으로 무상급식 폐지라는 의미가 있다”면서 “2차적으로는 반(反)포퓰리즘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aa.jpg

    ◆전망=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이 공포·시행되더라도 경남지역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은 있다. 다만 예산이 없을 뿐이다.

    첫째, 도비와 시·군 예산 없이 도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학교 시설 등 교육환경 개선 예산도 모자란 도교육청의 상황에서 기대하기는 어렵다.

    둘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정부가 급식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골자라는 점에서 경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초·중·고 학생에 대한 ‘차별없는’ 무상급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는 국가재정을 고려할 때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의 조세정책 변경을 통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완전한 무상급식을 기대할 수 있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 관련기사

    도내 초·중·고교 학생 무상급식 예산 지원 길 끊겼다

    전국 시·도교육감, 무상급식비 중단에 우려 표명

    도교육감, 새누리당에 ‘학교급식법 조기 개정’ 건의

    김부영 도의원 “무상급식 중단, 교육청 감사 거부서 비롯”

    새정치 경남도당 “경남도의회 사망선고”

    홍 지사 “무상급식 정책, 노이즈마케팅 아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 통과’에 성난 학부모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호철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