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1일 (수)
전체메뉴

밀양시, 노후주택 전기시설 개선 지원사업 추진

  • 기사입력 : 2024-04-15 15:23:58
  •   
  •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전기화재 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고자 노후주택 전기 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며, 지원 규모는 누전차단기, 접지공사, 가정용 전선 교체 등 전기 시설 개선 사업비의 50%(1인 최대 300만원)다. 단, 창고, 축사 등 주택 용도가 아닌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사업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관련 서식 등은 시 대표 누리집 새 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상수 안전재난관리과장은“노후주택 전기 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말했다. 밀양시 제공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