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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9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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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적조 방제- 김윤관(사회2부 부국장)

  • 기사입력 : 2014-10-0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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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달 27일 남해안에서 시작해 동해안으로 확산된 적조가 바다 수온 하강과 일조량 감소 등으로 세력이 점차 약해져 남해안과 동해안에 내린 적조경보를 적조주의보로 대체 발령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지난 9월 초 남해지역에서 시작한 적조가 경북 해안과 전남 남해안 완도 해역까지 확산하면서 피해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세월호 사고 등으로 인한 여파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돼 활어 판매가 되지 않아 출하를 못하고 양식장에 키워오던 참돔 등 성어가 이번 적조로 떼죽음을 당했다.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양식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의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적조에 언제까지 황토만 뿌려대는 응급조치로 일관할 것인가.

    전문가들은 적조의 원인으로 육상 오염물질의 연안유입을 꼽고 있다. 유기질이 다수 포함된 강물이나 하천수가 연안에 밀식한 가두리 양식장의 인공환경과 만나면서 부영양화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자연조건은 인위적인 조절이 불가능하지만 바다의 오염을 개선하면 적조 발생과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바다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기만 하면 자연조건으로 인해 적조가 발생하더라도 먹이인 영양염류의 공급이 한정돼 큰 피해를 내지 않고 자연소멸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래서 적조를 더 이상 자연재해로만 넘길 게 아니라 환경오염이 불러오는 인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적조를 해양수산부의 문제로 국한하지 말고 환경부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를 망라한 범정부적 대책기구를 만들어 적조 다발지역의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해 육지로부터 유입을 줄여야 한다.

    동시에 바다 밑에 쌓인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양식장 휴식년제를 도입해 오염물질의 이동경로에 대한 과학적 조사 등 근본적인 처방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바다오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중단기 대책으로 적조 발생 후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관련 인력과 예산, 장비를 대폭 확충해 피해를 줄이는 방안 마련에도 관련 부처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양식장의 적정밀도를 유지하고, 산소 공급시설과 자체 정화시설을 갖추는 등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어민들의 동참도 절실하다. 바다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어패류의 배설물, 분해되지 않은 사료 찌꺼기 등도 매년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 연안은 부영양화 상태가 되면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적조생물의 발생과 급속한 확산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매년 되풀이되는 적조 발생과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 내지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민의 노력도 절실하다.

    김윤관 사회2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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