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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2022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 기사입력 : 2022-03-31 18: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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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은 지난 3월 3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2022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에 개최된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노·사 대표위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2022년 함양군 중대재해 예방계획 수립의 건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추진계획 수립의 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함양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군 소속 현업근로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업근로자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구성됐으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는 반복되는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른 대비책으로, 함양군에서도 경영책임자가 책임주체가 되어 산업재해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양군은 지난 1월 10일 중대재해전담TF를 구성하고 종합적인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중대재해예방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대응함으로서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강승제 함양부군수는 “앞으로 중대재해전담TF가 중심이 되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군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각 부서에서는 소속된 현업 종사자들이 일하는 현장을 잘 살피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고, 현장의 안전관리와 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함양군 제공

    산업안전보건위원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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