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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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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희망저축계좌 Ⅰ·Ⅱ 신규 모집

  • 기사입력 : 2022-03-31 15: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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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은 오는 4월 6일부터 저소득층의 목돈마련과 자립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희망저축계좌 Ⅰ·Ⅱ’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Ⅰ’ 가입대상은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이상인 생계·의료 수급가구로써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탈수급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이 월 30만원 추가 적립돼 3년 만기때 1,440만원(본인 저축액 360만원 포함)과 이자를 받는다.

    ‘희망저축Ⅱ’ 가입대상은 현재 근로활동중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로써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소득장려금 월 10만원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때 720만원(본인 저축액 360만원 포함)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모집기한은 희망저축계좌Ⅰ은 4월 20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4월19일까지로 주소지 읍·면 주민생활담당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문의는 군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담당(☎055-960-4820) 또는 읍·면 주민생활담당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낮아 목돈마련이 더욱 어려운 상황인 만큼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분들이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가입을 통해 자산축적의 기회를 만들어 자립의 기반을 다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양군 제공

    함양군청 전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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