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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6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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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불응 50대, 강제연행 나선 경찰관 폭행 무죄

“적법절차 안 거친 임의동행은 정당성 없다”
창원지법, 음주운전 조사 임의동행 거부하고 경찰관 폭행한 50대에 무죄 선고
“위법한 강제연행 대항해 경찰관 폭행했다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안해”

  • 기사입력 : 2014-03-2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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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단속 과정에서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5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무집행은 그 자체가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이후에 발생한 행위도 범죄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무죄라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향후 경찰 등 수사기관의 체포·연행 과정에 엄격한 법 집행이 요구된다.

    A(54) 씨는 지난해 6월 25일 자정께 음주단속 중인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 조사를 위한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음주사실을 부인하면서 저항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공무집행방해)했다.

    A 씨는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도 격렬히 저항하다 경찰관을 폭행(상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택성 판사는 지난 21일 선고공판에서 A 씨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 씨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를 완강히 거부하는 등 동행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했음에도 경찰관이 강제로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등 강제연행하려고 했다”며 “임의동행은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하지만 A 씨가 거부했음에도 강제로 동행하려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위법한 강제연행에 대항해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집행을 요건으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 역시 위법한 공무집행이고, 결국 일련의 위법한 체포과정에 대항해 경찰관을 폭행했더라도 위법한 행위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즉 경찰의 공무집행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면 체포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했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건을 맡은 이희용 변호사는 “임의동행은 자유의사로 이뤄져야 하는데 임의동행 형식을 빌린 강제연행이었고 그 자체가 적법성이 없다는 판결이다”며 “공무집행과 상해에 이르게 된 행위의 원인이 원천적으로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후에 일어난 폭행도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으로 형사법의 절차적 적법성을 강조한 이례적인 판결이다”고 말했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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