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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8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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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구유사법(具有史法)- 역사 서술의 법칙을 갖추고 있다

  • 기사입력 : 2013-09-1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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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저 조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일, 자신들의 역사, 자신들의 전통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럼으로써 조선의 민족혼, 민족문화를 상실하게 하고 그들의 조상과 선인(先人)들의 무위(無爲), 무능(無能), 악행(惡行)을 들추어내어 조선인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조선인 청소년들이 그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을 경멸하게 하여, 그것을 하나의 분위기로 만들어라. 그러면 조선인 청소년들이 자기 나라의 모든 인물들과 사적(事蹟)에 대하여 부정적인 지식을 얻게 될 것이며, 반드시 실망과 허무감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 뒤 일본의 사적, 일본의 문화, 일본의 위대한 인물들을 소개하면 동화(同化)의 효과가 지대할 것이다. 이것이 제국 일본이 조선 사람들을 ‘반(半) 일본인’으로 만드는 요건인 것이다.”

    위의 글은 무슨 글일까? 1922년 조선 총독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시책 가운데 일부이다.

    역사는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사관(史觀)을 갖고 연구하고 가르쳐야 한다. 사관은 ‘역사를 보는 관점’, ‘역사를 보는 안목’인데, 사관에 따라서 역사에 대한 평가기준이 달라진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부터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역사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12학년도 고교 입학생부터는 모든 고교생이 이수해야 하는 필수과목으로 지정된다. 졸업 때까지 총 85시간 안팎의 한국사 수업을 들어야 한다. 또 2013년부터는 신규 교원을 임용할 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취득자에 한해서만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5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서도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한다. 대학 입시에서는 한국사 과목 반영을 권장한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正體性)을 찾기 위해서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가르친다고 하는데, 문제는 어떤 사람이 어떤 교과서로 가르치느냐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네 부류의 사학자들이 있다.

    첫째 부류는 정규대학의 국사 전공 교수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명문대학 사학과에서 국사를 전공하였는데, 자기들은 가장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국사를 연구하고 가르친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그들의 스승 세대는 대부분 식민지사관의 영향을 받았으니, 그들의 사관에는 문제가 없을 수 없다. 지금 국사학계를 이들이 주도하고 있다.

    둘째 부류는 애국심을 갖고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하는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이다. 이들은 조국을 사랑하고 격을 높이려는 의도는 좋은데,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무조건 우리에게 유리한 주장만 늘어놓고 검증되지 않은 옛날 역사책을 신봉하는 것이 문제다.

    셋째 부류는 우리 것은 무조건 부정하고 북한 것만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다.

    넷째 부류는 국사 연구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국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다. 그들의 역사지식은 대부분 텔레비전 등의 연속극에서 얻은 것인데, 상당한 지식인들이 강연하거나 글을 쓰면서 연속극에서 얻은 지식을 사실인 양 전파하고 다닌다.

    지금 우리가 역사를 잘못 설정하여 잘못 가르치면 지금만 문제가 아니라 후세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사 교육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 具 : 갖출 구. * 有 : 있을 유. * 史 : 역사 사. * 法 : 법 법.

    (경상대 한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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