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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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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관련 서비스 피해·안전사고 예방 요령

추석연휴 주의사항

  • 기사입력 : 2013-08-3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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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명절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 추석 연휴는 토요일과 일요일로 이어지면서 예년보다 길어졌다. 추석 즈음에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가 제수음식 대행 서비스, 택배 서비스, 해외여행, 벌초 피해 등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아 서비스 이용 요령과 피해 예방 요령을 알아본다.


    ■제수음식 대행서비스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명절 음식을 집에서 장만하지 않고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제수음식’을 검색하면 수십 개의 업체가 검색된다.

    제수음식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음식이 늦게 배달되면 차례를 망치는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상한 음식이 배달되기도 하고, 이를 먹고 식중독을 일으켜 입원하는 피해도 발생한다.

    ▲주의사항= 제수음식 대행업체는 대부분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홈페이지에 통신판매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등 신원정보가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해당 업체의 신원 정보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상의 ‘정보마당’ 메뉴→‘통신판매사업자’ 메뉴→검색란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제수음식 대행 서비스를 직접 이용한 경험이 있는 친지나 지인 등을 통해 소개를 받는 등 이미 검증되거나 인지도가 높은 업체를 선택하는 것도 위험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다.

    제수음식이 배달됐을 때에는 배달 직원이 보는 앞에서 포장을 개봉해 음식 상태를 확인한 뒤 음식이 변질되지 않도록 즉시 냉장 보관해야 한다.

    부패·변질된 제수음식이 배송됐을 때는 피해 입증을 위해 해당 음식을 냉동 보관한 뒤 즉시 업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명절선물 택배

    추석 명절 전에 필요한 제수용품과 선물은 배송 예정일 전에 배달돼야 계획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배송 예정일이 지난 뒤 선물이 배달돼 명절 때 사용하지 못하는 황당한 경우도 없지 않다.

    택배 물량이 폭주해 배송 지연으로 물품이 상하거나 변질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택배 회사의 부주의로 물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돼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는 농수산물은 변질되기 쉬우므로 포장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주의사항= 명절 기간에는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충분한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한다.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에어캡 등을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 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한다.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물품은 특송 서비스를 이용한다. 농수산물은 품명 및 중량, 공산품은 물품의 고유번호 및 수량 등을 운송장에 기재한다. 이때 물품 가격도 적는다.

    운송장은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고, 수령자에게 배송 내역(종류·수량·수령 예정일)을 미리 알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선물을 보내는 경우, 배달 사고가 발생해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운송물을 인수할 때에는 택배 직원이 보고 있는 현장에서 부패, 파손, 기능 작동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다. 하자가 발생한 사고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둬야 한다. 인수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 물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배상받을 수 있다.


    ■벌초 안전사고

    해마다 약 1만 명이 벌에 쏘여 병원을 찾는다. 앞으로 추석 연휴까지 벌초하려는 성묘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벌 쏘임 사고에 주의가 요구된다.

    요즘은 벌초할 때 대부분 예초기를 사용한다. 예초기는 편리한 대신 아차 하는 순간 사고가 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의사항= 올여름의 경우, 유례없는 폭염 탓에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고 있다. 벌초를 하기 전에 긴 막대기 등을 이용해 벌집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벌초 도중 벌의 접근을 피하려면 청량음료·수박 등 단 음식을 주위에 두지 말아야 한다. 벌을 유인하는 향수나 화장품 및 화려한 색깔의 의복도 피한다. 벌이 가까이 접근하면 무리하게 쫓지 말고 조심스럽게 피하거나 제자리에서 낮은 자세로 엎드리는 것이 좋다. 벌에 쏘였을 경우, 침을 제거하고 상처 부위를 비눗물로 깨끗이 씻는다. 독이 흡수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얼음 찜질을 하거나 스테로이드 성분의 연고를 바르고 안정을 취한다.

    예초기 사고의 절반 이상은 추석 무렵에 발생한다. 상해 부위로는 눈이 압도적으로 많다. 예초기 칼날에 베이거나 찔린 상해가 10명에 3명꼴로 가장 많다. 예초기는 경사가 심한 비탈면이나 돌이 많은 곳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예초기를 사용하다 돌이 튀어 다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예초기를 사용할 때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동행한 사람들은 예초기 주변에서 떨어져 있어야 사고를 피할 수 있다.



    ■해외여행 떠나기

    추석 연휴가 5일로 예년보다 길어진 데다 소비 형태도 다양해지면서 가족 단위로 해외 여행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정이 바뀌어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막무가내로 환급 불가 등을 주장하거나 과도하게 위약금을 요구해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주의사항= 소비자의 단순 변심 등으로 이미 계약한 여행 상품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환불이 가능하다. 여행사와 별도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약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환급 기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국외여행업 표준약관에 의하면, 일정 변경 등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사업자는 환급하도록 돼 있다.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입증에 필요한 서류(계약서, 일정표, 확인서, 영수증)를 여행 종료 후에도 보관할 필요가 있다.

    여행지에서 급작스런 질병이나 사고 등을 당할 경우를 대비해 반드시 여행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상 한도가 충분한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 약관은 잘 보관해야 한다. 여행 중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면 즉시 여행사에 알리고 현지 의사 소견서, 치료비 명세서, 가이드가 작성한 사고경위서, 사진 자료 등을 확보해야 한다.

    여행사 부도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엔 여행 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여행사 선택 시 등록이나 보증보험가입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여행객을 모집하는 경우, 등록업체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김정민 기자 jm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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