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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7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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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시비’ 서희봉 경남도의원 벌금형

법원, 폭행 혐의 50만원 약식명령

  • 기사입력 : 2024-06-13 13: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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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서희봉 경남도의원이 운전 중 시비가 붙어 다른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1월 16일 5면  ▲서희봉 경남도의원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 )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에서 최근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된 서희봉 도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 벌을 내리는 절차다.

    서 의원은 지난해 11월 말께 김해지역에서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 운전자와 차선 끼어들기 시비를 빚은 뒤, 해당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 달 서 의원에 대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송치했으며, 검찰에서 단순 폭행인 점을 감안해 약식기소했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운전 중 시비가 붙으면서 운전자가 욕설을 해 손을 들어 때리려는 등 위협을 한 적은 있지만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폭행 사건 피해자는 “상대방이 손으로 제 머리를 쳤다. 제가 욕설을 한 것은 맞지만 뒤에 사과도 했다. 그러나 상대가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고 온갖 막말을 해 신고를 하게 됐다. 공인이란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기한을 넘겨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접촉이 없었는데 폼 잡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하더라”며 “점잖게 타이르고 지도를 하지 못한 게 아쉽다”고 해명했다.

    서희봉 도의원이 운전 중 내려 다른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독자 제공/
    서희봉 도의원이 운전 중 내려 다른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독자 제공/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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