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신청 자격은 △부부 모두 김해시 거주(2024년 1월 2일 기준) △혼인 신고일 기준 5년 이내(미성년 2자녀 이상인 경우 7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올해 상반기 지원을 받은 가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7월 8일부터 1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대상자 선정 시 9월 중 지원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김해시청 공동주택과(055-330-4316)로 문의하면 된다.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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